일자리 창출기업에 관세조사 유예
관세청, ‘관세행정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방안’ 발표…투자촉진 등 3대 분야, 20개 과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에 관세조사를 유예해주고 자유무역지역 안에 물류센터를 끌어들인다.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증명절차 간소화는 물론 전자상거래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요건도 낮춰준다.
관세청은 13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관세행정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경기침체 장기화, 엔저 흐름으로 중소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관세청이 펼칠 지원방안 핵심내용은 ▲‘손톱 밑 가시 뽑기’ ▲‘성실중소기업 지원’ ▲‘투자유치 촉진’ 등 3대 분야, 20개 과제로 요약된다.
특히 관련부처와 손잡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중심의 중소기업 돕기가 돋보인다. 협업과제 8개에 대해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빨리 처리한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약 4200억원의 투자와 생산, 약 5500명의 일자리 효과가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손톱 밑 가시 뽑기’ 분야=일자리 창출기업에 관세조사 유예, 전자통관서비스 확대, 원산지 위반 과징금 납기연장 및 분납제 신설 등 7개 과제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초점이 맞춰진다.
수출입업체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관세조사를 하고 있으나 새 일자리를 만드는 제조회사는 조사를 1년간 유예해준다. 원산지증빙서류를 통폐합하고 반복적으로 수출하는 같은 물품은 심사 없이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도록 절차도 줄인다.
◆‘성실중소기업 지원’ 분야=중소기업 AEO공인지원 확대, 무담보 월별납부업체 확대, 중소기업 FTA 비용절감 및 활용지원 등 7개 세정 및 업무지원이 이뤄진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면세점사업 진출 및 운영을 돕기 위해 기업규모·보세구역 면적에 따라 특허수수료체계를 손질하고 업체, 세관 등이 참가하는 ‘중소, 중견기업 면세점 지원전담팀(T/F)’도 운영한다. 자금사정이 나쁜 성실중소기업엔 통고처분(벌금, 몰수, 추징) 때 법을 지킨 정도에 따라 통고처분금액을 15~50% 깎아준다.
◆‘투자유치 촉진’분야=자유무역지역 내 물류센터 유치,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보세공장반입물품범위 확대, 선박수리산업 활성화 지원 등 6개 과제로 새 사업영역개척을 돕는다.
항공화물과 관련한 민원업무, 화물추적, 통계정보 등을 일괄처리할 수 있게 항공물류통합정보시스템을 갖춘다.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물품(짝퉁제품)은 관할세관이 1차 심의하고 통관이 보류된 병행수입품의 통관허용심사기간도 15일에서 7일로 앞당긴다.
민희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들 지원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게 세부추진과정과 효과를 수시로 파악하고 새 과제를 꾸준히 찾아내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