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 금융연좌제 적용 안받는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보험이나 증권,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금융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연좌제는 최대주주가 죄를 짓지 않아도 특수관계인 1명만 법을 어기면 주식강제 매각 명령을 받는 것을 말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개정에 대해 이런 내용의 정부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서도 이견이 거의 없어 이번 임시국회 때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는 김기식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들어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하던 대주주 자격 심사를 보험, 증권사, 카드 등 모든 금융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 등 51개 법 가운데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인물은 금융사 대주주를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존 대주주가 벌금형을 받으면 6개월 이내 보유 주식을 강제로 팔아야 하며 그때까지 보유 지분의 10%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대주주뿐만 아니라 특수 관계인이 벌금형을 받아도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이 법안에서 대주주의 범위를 최대주주뿐만 아니라 6촌 이내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액주주인 친척이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최대주주로부터 금융사를 빼앗는 게 합당한지를 놓고 '금융 연좌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보험 등 제2금융권은 오너가 있는 등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 강제 매각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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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죄를 지었을 경우 우선 죄질이 경미한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경미함'의 의미를 5% 미만의 특수 관계인이 회사 경영과 관련 없는 일로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했을 때로 적용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정부는 또 금융 부실을 유발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될 때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강제 매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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