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폭력예방 등 쇄신과제 6월 처리촉구" 정치쇄신특위 의견서채택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인원 기자]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의원)는 18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국회쇄신특별위원회가 합의한 국회쇄신 4대 과제와 관련된 법률안을 6월 임시회 중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4대 과제는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개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이다.
이들 과제와 관련된 법률안이 시행되면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익목적의 명예직' 등의 겸직과 '본인 소유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영리업무'는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국회법에 '국회회의 방해죄'가 신설돼 국회회의 방해 목적의 폭력행위가 형법 상 폭행죄 등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되고 국회회의 방해 목적의 폭력행위에 대한 국회의장의 고발이 의무화된다. 또한 국회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유죄확정판결 받으면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국회회의 방해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당연퇴직되며 향후 5년간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임용되지 못한다.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개선과 관련해서는 법 시행일 현재 지원금 수급자까지만 계속 지원받고 제19대 국회의원부터는 폐지된다. 다만 기존 수급자 중에서도 재직기간(1년 미만), 소득(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이상), 재산(본인ㆍ배우자의 금융ㆍ부동산 순자산이 헌정회 정관으로 정한 기준액 이상), 제명 또는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장, 정부조직법상 처장 및 청장'도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직후보자 본인의 허위진술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현실적 필요성과 정략적 남용 우려 등의 찬ㆍ반 의견이 있어 합의를 보지 못했다. 당초의 국회쇄신특위안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공직후보자 사전검증 제도 개선'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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