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6월 임시국회가 열린 가운데 여당 중심으로 국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 운영 전반을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이루어진 상임위간사단 및 원내부대표단 회의에서도 "이번 6월 국회에서 민생관련 입법들이 실제로 이뤄져야한다"면서 "국회선진화법에 맞게 운영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토록 여당이 효율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6월 임시국회 일정이 상당히 빠듯하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개회한 6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은 10일부터 13일까지 4일 동안 이루어지며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6월 25일과 27일, 7월 1일과 2일 총 4일 간 개최한다. 국회 일정 상 대정부질문 기간인 10일부터 13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 수 없다. 따라서 상임위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2주 남짓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6월 국회에서 중점 처리해야할 것으로 111개의 법안을 내놓으면서 민생우선의 생산적 국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법사위에 넘기기에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최 원내대표도 "실제로 대정부질문 끝나면 상임위 활동 기간이 2주에 불과하다"면서 "미리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으면 상임위 성과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상임위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법사위에서도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일정이 촉박하다보니 요구하는 시일을 지키려다 법안 심사를 위한 5일의 숙려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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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여러가지 문제점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자체를 변경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상임위간사단 및 원내부대표단 회의에서 "차라리 초반에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대정부질문을 하면 대정부질문기간 동안 법사위에서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황 의원의 의견에 대해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동의를 표했다. 최 원내대표도 "국회운영 전반에 걸쳐 여야입장은 다르지만 운영효율화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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