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원장은 미국 내 금융 감독 기구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또한 조사 과정에서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국내 관련 기관은 물론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정보분석기구(FinCEN) 등과도 자료를 공유하는 등 협력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검찰이나 국세청 통보 또는 고발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그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고 만드는 과정이나 만들고 나서 돈이 오가면서 법 위반이 있을 수 있다"면서 "물증을 확보하기 쉽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축적한 조사 또는 검사 노하우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원장은 7일까지 미국에 머물면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미국연방준비제도(Fed) 주관 공동 세미나에 참석하고 이들 기관 총재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통화감독청(OCC) 의장,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국장 등과 만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