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공공 분양주택이 앞으로는 60㎡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된다. 국민임대주택은 30% 이상이 원룸형으로 지어지고, 300가구 이상 단지에는 입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으로 개정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영구ㆍ국민임대주택이 300가구 이상인 단지에는 입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입주 공간을 설치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영구임대주택 500가구 이상 단지에만 설치했던 것을 확대한 것이다. 저소득 입주민의 자립기반 형성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노인ㆍ장애인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공급을 늘려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보다 더 수혜자의 만족감을 높이는 맞춤형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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