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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분양주택 60㎡이하 소형만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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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공공 분양주택이 앞으로는 60㎡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된다. 국민임대주택은 30% 이상이 원룸형으로 지어지고, 300가구 이상 단지에는 입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으로 개정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공공 분양주택은 실제 수요층인 서민에게 부담 가능한 수준인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으로만 공급하도록 했다. 또 국민임대주택은 건설가구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공급하도록 바꿨다. 1~2인 가구의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한 영구ㆍ국민임대주택이 300가구 이상인 단지에는 입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입주 공간을 설치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영구임대주택 500가구 이상 단지에만 설치했던 것을 확대한 것이다. 저소득 입주민의 자립기반 형성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노인ㆍ장애인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공급을 늘려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강화하도록 했다.
기존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은 주거약자 지원법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고, 도시형생활주택에도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보다 더 수혜자의 만족감을 높이는 맞춤형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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