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집계, 지난해 57.8%…‘근로계약서 주고받기!’ 거리캠페인, 근로감독 때 점검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전권 사업체들의 서면근로계약비율이 50%대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근로계약을 맺거나 내용을 바꿀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에 담아 줘야함에도 대전권 사업장에서의 서면근로계약비율은 57.8%에 그쳤다.

특히 대전고용노동청이 최근 3년간 사업장 감독에 나선 결과 주요 근로조건을 밝히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주고받지 않은 사업장 수가 꾸준히 늘어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대전권 사업체들의 최근 3년간 연도별 서면근로계약비율 변화 그래프

대전권 사업체들의 최근 3년간 연도별 서면근로계약비율 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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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대전권 사업장들의 근로계약서 관련 위반율은 ▲2010년 36.6% ▲2011년 38.8% ▲2012년 57.8%로 집계됐다.

이는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확치 않아 생기는 노사다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노동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문화가 번져가도록 모든 사업장 에 대한 근로감독 때 반드시 점검키로 했다.


기초고용질서가 지켜지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거리캠페인도 노·사·정이 함께 벌인다. 이날 오전 8시와 오후 6시 대전고속버스터미널, 대전역, 갤러리아백화점 사거리에서 구직자, 근로자, 사용자,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서면근로계약서 체결홍보를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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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근로계약 취약업종·분야의 단체, 협회중심으로 ‘서면근로계약 이어달리기 운동’도 벌인다. 대전시 등 유관기관의 거리 전광판, 지하철 광고, 교통방송(TBN)을 통해서도 꾸준히 알린다.


김제락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서면근로계약서를 써서 주고받는 분위기가 자리 잡으면 임금체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을 막으면서 상생의 일터문화가 번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대전권 경영자와 근로자, 시민들이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의 중요성을 알고 기초고용질서 확립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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