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지난해 5월 1일 공무원에 임용돼 올해 처음으로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는 법원 공무원 150명이 참가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