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때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의무화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오는 11월부터 학교 급식 식단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함유된 식재료는 사전에 의무적으로 공지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특정식품 알레르기 민감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을 22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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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각 학교에서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급식 전에 학생들에게 식단표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011년,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급식으로 제공된 음식을 먹은 학생이 병원치료를 받은 사고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모든 학교 급식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해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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