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지방의원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 이행하라”
시민단체, 국가 예산지원 의무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9일 인천 시작으로 범국민 서명운동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 국민연대,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9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0년 지방선거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 이행 및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자치단체장의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 이행과 국가의 예산지원을 명문화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이 인천을 시작으로 닻을 올렸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 국민연대,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은 9일 인천시청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2010년 지방선거 때 자치단체장과 시·구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그러나 현실은 공약이행의 진척이 느리고 답답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요구로 친환경 학교급식 공약을 이행할 획기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영리업체의 이윤에 휘둘리고, 제도와 행정절차에 묶여 또다시 좌초될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선거공약과 시민사회단체와의 합의를 강력한 의지를 갖고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나아가 2014년 지자체 선거에서는 공공급식, 시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천하는 공약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또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학교급식에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학교급식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보·보수 이념을 뒤로 하고,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국가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국가는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 예산의 50%를 책임지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을 ‘학교급식운동 10년의 총결산’으로 규정하고
시민과 지자체, 지방의회가 힘을 합쳐 연내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국회와 행정부에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단체들은 인천에서 학교급식법 개정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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