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의무가입 추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홍수, 태풍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의 의무가입이 추진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횡성)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 측은 "각종 정책자금으로 마련된 시설물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스스로 보호해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수정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정책자금 수혜자 및 재해우려 시설로 관리되는 보험목적물의 소유자는 풍수해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풍수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와 재해취약지역 내 시설물 소유자가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된 주민 참여형 선진재난관리 제도다.
한편 화재보험협회는 올해 중점 추진 사업에 풍수해보험을 포함했다. 지난해 개발한 ‘풍수재 위험도지수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700여 건의 특수건물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도지수를 산출할 계획이다. 화보협회는 내년까지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산출 결과를 손보사에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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