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전직 세무공무원이 탈세 의혹으로 겁줘 재벌 2세들로부터 거액을 뜯어내려다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공갈미수 혐의로 국세청 전 직원 이모(5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세무조사를 받으면 세금으로 150억원을 물어야하고 고발까지 된다”는 편지를 보내는 등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자신의 국세청 근무 이력을 내세워 무마 비용으로 15억원을 요구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세무공무원을 그만 둔 뒤 S사에서 세무회계 담당 이사로 일하던 중 회사가 국내 유명 제조업체 A사 창업주의 셋째, 넷째 딸로부터 경기도 분당 일대 임야 6만여㎡을 사들인 사실을 알게 됐다.

AD

이씨는 등기권리증, 매도증명서 등 회사가 보관 중인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살펴본 뒤 이들 자매가 양도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을 것으로 미뤄 짐작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그러나 피해자들이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 뒤 협박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돈을 받아 챙기는데 실패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