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전년과 비교해 15%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영향으로 꼽힌다.


국세청은 13일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9486명에게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2011년 귀속) 대상자 3만4725명과 비교해 15%(5239명) 줄어든 수치다.

2010년 귀속 신고 대상자 또한 4만3000명으로 2011년과 비교해 많았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무제 정착 전이라 '대상자 증감'의 비교 대상으로 삼기는 무리라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처럼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양도세 신고 대상자가 전년과 비교해 15% 정도 줄어 들었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번 확정신고·납부 대상자는 2012년 중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이달 말까지 홈택스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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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을 넘기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한 경우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더해진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0.03%(연 10.95%)다.


국세청 문희철 부동산납세과장은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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