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원에 따르면 구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접수했다.
지난해 10월 말 구속된 이들은 오는 12일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LIG 측은 "구속 만기가 도래해 불구속 재판을 통해 소명 기회를 얻고자 한다"며 "그동안 증거가 많이 제출돼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배상 신청인들도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잇따라 제출하고 있다.
구 부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명예회장(78),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1) 등 총수 일가를 비롯한 7명은 경영권을 고수하려고 LIG건설 명의로 사기성 CP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2100억여원어치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LIG건설이 어음을 발행한 후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바람에 830여명의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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