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은 이날부터 시작된 본접수 신청 대상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도 추가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40여 만 명이며 10여 만 명 정도가 대출 연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행복기금 신청 조건에 맞는 외국인은 최대 3만~4만명 정도이지만 대부분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신청자는 수 천 명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원이 부족하면 추가로 차입해 나중에 상환하면 된다는 게 당국의 논리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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