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이의신청서 오는 5월 29일까지 작성 제출"

전남 곡성군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2013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결정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 2월 27일까지 4개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회를 마친 2013년 개별주택 11,391호 중 공시대상인 9,015호에 대하여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의신청은 군청 민원실과 주택소재지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오는 5월 29일까지 작성 제출하면 된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기초노령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다양하게 활용되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산정을 통하여 6월 28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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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적정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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