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절충안은 지자체가 계획관리지역의 성장관리방안을 조례로 수립한 경우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50% 이내로, 용적률을 현행 100%에서 125%이내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이 공장증설 뿐아니라 기숙사, 식당 등 후생복지시설까지 신축할 수 없어 기업경영이 위축받고 있다며 이 지역의 건폐율을 60%로,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해야한다며 개정안을 박기춘 의원의 입법발의를 통해 제출했다.
도 기업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심의과정이 남아 있지만 경기도 안이 일부 반영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도내 계획관리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공장증설 및 창고 신축 등의 행위가 일부 해소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건폐율ㆍ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은 천막, 콘테이너 등으로 된 가설 건축물에 대한 지원책도 적극 마련키로 했다. 현재 도내에는 2만5826개 업체에 6만3407동의 가설 건축물 공장이 산재하고 있어 화재 위험 등에 노출된 상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