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상장법인의 절반 이상이 공시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시제출 상장법인 중 과반수가 정정공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692사의 손익구조 변경공시 및 관련 정정공시를 분석한 결과 이중 78.8%인 545개사가 손익구조변경 공시를 제출했다. 공시제출 상장법인 중 과반수(284개사, 52.1%)가 정정공시를 했다.

손익구조변경 공시는 미확정 내부결산 정보를 신속히 공시해 상장법인과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회계감사를 위해 결산주총 개최일 6주전까지 내부결산을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벌칙규정 등 제재가 없어 이 기한을 준수해 공시한 기업의 수(253개사, 46.4%)가 오히려 적은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시점별 정정비율을 보면 주주총회 6주전에 공시한 기업의 정정률(59.7%)이 그 이후에 공시한 기업(45.5%)에 비해 다소 높았다.


공시 정정사유를 보면 회계감사가 52.9%로 가장 많았고 연결재무제표 확정(29.1%), 내부결산(14.1%) 순이었다.


정정 변동폭을 보면 신속 정보제공을 위한 미확정 내부결산 공시임에도 확정실적 대비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다. 회계감사 조정으로 내부결산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10%포인트 미만의 소폭 조정이었다. 정정공시로 실적이 10%포인트 미만으로 소폭 변동한 법인의 비율은 항목별로 매출액 98.5%, 영업이익 89.8%, 당기순이익 89%로 나타났다. 반면 변동폭이 50%이상으로 크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는 항목별로 평균 8개사(2%)에 그쳤다.


또 자산 2조원 이상 기준 대규모 법인은 일반 법인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변동 건수가 당기순이익 1건으로 매우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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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상장법인이 의도적으로 공시제출 시점을 조정할 개연성도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주총회 6주전에 손익구조를 변경한 경우와 2주에서 62전에 제출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감 추이는 같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변동 공시'의 경우 '정확성'보다는 '신속성'을 담보하는한 공시라 정정 가능성이 상존했었다"라면서 "이는 상장사의 지난해 실적을 투자자에게 정보 비대칭없이 신속하게 전달한다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분석결과 대부분의 경우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변동 공시 또한 정확성도 담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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