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先영장발부 後 체포동의안 심사…국회법 개정키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는 때에는 영장을 발부하기 이전에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한다. 김 수석부대표는 제안설명에서 "현재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먼저 가결하면 그 결정이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또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으나 이후에 법원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게 되면 국회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법원의 영장 발부 이후 단계에서 국회가 체포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하는 절차가 요구돼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의결 여부에 법원이 사실상 구속받는 결과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은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법적 판단 이전에 국회의 정치적 판단을 먼저 받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9월에는 현영희 의원은 공천로비 의혹과 관련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며 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지만,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자 제식구감싸기와 불체포특권, 체포동의안 절차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었다.
당시 새누리당 남경필 김용태 의원은 "정 의원의 유ㆍ무죄 여부, 구속감인지 불구속감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 법원은 사실상 판단할 것도 없이 아마 구속영장발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경필 의원은 이에 국회가 체포동의안 의결에 있어 법적 판단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에서 영장청구에 관한 서면심사를 먼저 거친 후, 관할법원의 판사가 검토의견이 첨부된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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