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AI 취약계층에 경단녀·농어업인 포함
과기정통부, 7월21일 시행령 개정안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 가운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전문인력 지원 등 사항은 지난 1월22일 AI기본법 시행일에 맞춰 즉시 시행됐다.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 · 활용 촉진 등 하위법령을 통해 제도의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은 오는 7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농어업인 등을 AI 취약계층에 포함했다. 고비용·고성능 AI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계층은 실질적 사회적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AI 취약계층의 범위를 넓혔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의 설명이다. AI 제품 및 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자에는 AI 취약계층과 함께 비수도권 소재 대학 인재, 이공계 인력도 포함했다.
AI 제품 및 서비스의 범위는 법정단체인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가 AI 기술이 적용됐다고 판단한 제품, 서비스와 기타 과기정통부가 고시한 AI 제품 및 서비스까지로 정했다.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확인 절차는 협회와 함께 AI 전문성을 가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기술적인 검토 등으로 진행된다. AI기본법은 국가기관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AI 제품 및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AI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 또는 사용으로 국가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 시행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국벤처투자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내용을 반영해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산업 관련 투자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AI 연구소 설립 절차·운영·지원에 대한 사항과 설립 요건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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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과기정통부 AI정책실장은 "오는 7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AI 활용 확산과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인 지원 근거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AI 산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법 시행과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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