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 더 받아내려 용역까지 고용, 때려 부순 집기만 3700만원 상당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형택)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동대문 거평프레야타운(현 케레스타) 임차인연합위원회 사무총장 이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케레스타 건물 16층에 위치한 건물관리 회사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6일간 점거농성하며 해당 업체의 건물관리 및 임차인 위로금 지급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D

이씨는 임차인연합 회원들 외에 자신이 고용한 용역직원, 건물에서 쫓겨난 임차인들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무실로 들어가기 위해 유리출입문 등을 강제로 부수고 보안직원을 폭행하는 한편 때려 부순 집기만 3700만원 규모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매로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파인트리자산운용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위로금 형식으로 주기로 했음에도 실제 일을 맡은 관리회사가 위로금 규모를 줄이고 임차인별로 차등지급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더 많은 위로금을 받아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