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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원서 흑염소 3600마리 밀도축…식당에 불법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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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도심 공원에서 흑염소를 밀도축해 식당 등에 팔아온 도축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흑염소 등을 불법도축해 비위생적인 상태로 유통시켜 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이모(53)씨 등 도축업자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씨 등은 2011년 7월 17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공원 부지에 1280㎡ 크기의 비닐하우스를 개축한 불법도축시설을 설치, 시가 14억원 상당의 흑염소 3600여 마리를 밀도축해 광주와 전남지역 식당 20여 곳에 공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검사관(수의사)의 입회 없이 흑염소를 밀도축한 뒤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상태에서 식당에 납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광주·전남지역에서 허가된 흑염소 도축 장소는 3개 업체이지만, 실제로 흑염소를 도축하는 업체는 한 곳 뿐으로 이 업체에서 광주와 전남지역 식당 등에 유통물량의 30%를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밀도축 된 흑염소가 불법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씨 등으로부터 불법도축된 염소 등을 공급받은 흑염소 전문 식당 20여 곳 업주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병들거나 죽은 염소를 밀도축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불법 도축된 염소를 유통하는 행위는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현저히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라며 “가축반입 및 유통경로 등을 철저히 조사해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14일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에서 흑염소 등 4200여 마리(시가 15억 상당)를 밀도축해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도축업자 3명을 검거한 바 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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