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전남 여수경찰서는 15일 고물상 등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정모(55)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1일 2시 30분께 여수시 미평동 모 고물상에 불을 지른데 이어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주점, 아파트 상가, 주차 차량 등에 불을 질러 12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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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정씨는 고물상 2곳에 3차례 불을 지르고 나머지는 화장실이나 벽 등에 불을 내 횟수에 비해 재산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물 수집을 하는 정씨는 “고물상에서 고물 값을 너무 적게 줘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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