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법안소위 통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가가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을 책임진다는 규정이 명문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국민연금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민연금 기금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등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가 연금재정을 지원해 중단 없이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국가가 기금 부족분을 전액 보전해주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연기금 소진으로 연금 지급이 중단될 있다는 일각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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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측은 "해외 선진국의 공적연금은 물론 우리나라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이미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어 오히려 때 늦은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노후대비 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인 국민연금제도의 기반이 강화돼 중산 서민층의 노후소득보장이 한층 공고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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