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별 70%까지..대차거래 활기
국민연금 "주식대여한도 50%에서 70%로 상향 검토"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주식 대차거래시장 참여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자은행(IB)이 활성화되고 대체거래시스템(ATS)이 도입되면 국내 대차거래시장 규모가 커지고 안전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국내 증권사들은 국민연금 보유 주식을 빌려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게 된다.
임용택 국민연금 자산관리부장은 10일 한국예탁결제원 주최로 열린 '2013 서울 증권파이낸싱 컨퍼런스'에서 "국내 및 해외주식 대여 한도를 현행 종목별 50%에서 7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국내채권 종목별 대여한도를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면서 국내채권 대여 규모가 약 5% 늘어났다"며 "향후 주식대여 한도가 상향조정되면 국내 대차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주요 연기금의 경우 대여 가능한 물량이 보유 유가증권 대비 4~8% 수준이나, 국민연금은 국내 기준 2.6%, 해외는 2% 수준이어서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얘기다. 임 부장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차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국내 대차시장에서 올해 1월 기준 국내채권 7조4000억원, 주식 5000억원 등 약 7조9000억원을 대여하고 있다. 이는 국내 대차시장의 약 14%에 해당한다. 해외 대차시장에서는 1조원을 대여 중이다. 이 가운데 채권은 7000억원, 주식은 3000억원 규모다.
국민연금은 해외 대차거래에서 한국 국채가 적격 담보물로 편입될 수 있도록 글로벌 중개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임 부장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무디스 기준 'Aa3'로, 지난해 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아직도 한국 국채가 적격 담보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편입이 이뤄지게 되면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대차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국내 대차시장에는 2000년 6월, 해외 대차시장에는 2005년 6월부터 각각 참여를 시작했다. 해외 대차거래는 2008년 금융위기에 일시 중단했다가 기금운용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난해 11월 증권담보 방식으로 재개했다.
세계 4대 연기금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국민연금의 올해 1월 기준 적립금은 395조원으로 상반기 중 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올해 주식투자 비중을 전체 운용자산의 29.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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