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이상 주요주주 공시의무 관련 개정안 정무위 통과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국민연금의 주식투자를 제한했던 법이 개정돼 국민연금의 개별종목 주식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10% 룰'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11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정무위를 통과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일명 '10% 룰'의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 등 일부 전문투자자에는 기존에 주어진 공시의무가 완화돼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의 보고 내용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행령을 통해 국민연금 등 전문투자자의 공시의무를 완화할 수 있는 길을 튼 것이다.


개별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주요주주로 규정돼 주식수가 바뀔 때마다 5일 이내에 변동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개별주식을 10% 이상 보유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금지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완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이는 이미 금융위원회가 작년부터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해 꾸준히 추진해온 방안이기도 하다.

금융위는 자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주요 연기금 투자자들에 대해 '10% 룰' 관련 공시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들의 공시의무는 분기당 1회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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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주가조작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주가조작으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한자에 대한 벌금에 하한선을 최소한 부당이득의 100%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해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토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부당이득 또는 손실회피액의 3배가 5억원을 넘으면 그 금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 수준에서 벌금을 결정토록 했고, 5억원 미만일 경우 '1배 이상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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