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고양시의원직 상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복 고양시의회 시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김 의원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선무효에 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를 지지할 목적으로 19대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민주통합당 경선 투표장까지 경선선거인 9명을 승용차로 태워다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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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김 의원은 시의회 의원의 지위나 영향력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더욱 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유죄 판결했다.
김 의원은 “투표 독려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경선선거인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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