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레길 살인범 징역23년 확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제주올레길 여성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강모(46)씨가 결국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제주 서귀포 성산읍 올레길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파묻은 뒤 시신 일부를 훼손해 버리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성폭행 시도에 대해 자백한 검찰조사 내용이 인정된다”며 유죄판결했다. 배심원들 역시 시신 유기·훼손 혐의에 대해 전원 유죄,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혐의에 대해 9명 중 6명이 유죄의견을 냈다.
강씨는 뒤이은 2심에서 "당시 국민여론과 유족들의 감정을 이용한 경찰의 회유에 따라 강간미수 범행을 자백하는 것이 양형상 유리한 사유로 고려되기를 기대하고 허위 자백을 했다"며 강간미수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선고 당시 강씨는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리다 감치 20일이 추가됐다. 그는 감치재판에서도 “강간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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