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지난 1일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에선 기대 이상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존 주택 취득세 감면 시한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아서 정책 시기 엇박자로 인해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2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을 법안이 제출된 지 3개월여 만에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지난 1월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6개월간 취득한 주택은 가격별로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4%→2% ▲12억 원 초과 거래는 4%→3%로 줄었다.

당초 이 법안은 취득세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지만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의 반대로 6개월로 줄었다. 지방세수 감소와 취득세 감면 기간을 장기간 적용하게 되면 주택 구매 수요가 연말로 집중되는 등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이미 기대했던 효과는 가져올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감면 기간 연장설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도 이에 대해선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도 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6일 국회 인사청문회와 25일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거래세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취득세 감면기간을 현재 1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이번 4·1부동산대책에 취득세 감면 연장안 또한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대책은 주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과 미분양주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오는 6월 일반주택 매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면 시장은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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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의 엇박자로 그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 지연 통과가 대표적이다. 나올만한 대책은 다 나온 4·1대책의 효과가 6월 이후 거래절벽 사태가 발생으로 효과 조기에 상실하지 않기 위해선 지금부터 취득세 감면 연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오는 6월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면 정책 시기 엇박자로 매매시장이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예측 가능한 정책과 4.1 대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일반주택 취득세 감면 올해 말까지 연장토록 움직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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