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부터 소급해, 올 6월30일까지 한시 적용"
개정안에 따른 취득세 인하 폭은 ▲9억원 이하 1주택은 2%→1% ▲12억원이하 다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 등 이라고 밝혔다.
이번 취득세 감면 적용 시기는 금년 1월 1일 이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잔금납부일 또는 등기일중 빠른 날)분부터 적용하며 적용 대상은 1월 1일 이후부터 올 6월 30일까지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그 내용을 공인중계사, 법무사, 납세자 등에게 알려 많은 사람이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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