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안에서 술 취해 소리 지르면 ‘벌금’
코레일, 12일까지 ‘광역전철 차내 질서 특별단속’…불법광고물 붙이기, 물품 강제로 팔기 등에 범칙금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크게 지르면 벌금을 물게 된다.
코레일은 오는 12일까지 ‘광역전철 차내 질서 특별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물품강매·호객행위 ▲광고물 무단부착 ▲음주소란 ▲구걸행위 ▲지나친 종교 전도행위 등이며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서지킴이 등 50여명이 나선다.
단속구간은 수인선, 장항선을 제외한 10개 노선(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경의선, 일산선, 과천선, 안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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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강제로 파는 등 기초질서위반자에겐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8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린다.
방창훈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이번 단속은 수도권 주민의 발인 광역전철의 기초질서를 바로잡아 승객에게 더 쾌적한 여행환경을 만들기 위함 것”이라며 “특히 광고물 무단부착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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