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전세계 재래식 무기의 국제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유엔의 무기거래조약(ATT)이 2일(현지시간) 채택됐다.


유엔은 이날 총회를 열고 연간 700억달러(77조원 가량) 규모로 추정되는 재래식 무기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무기거래조약을 표결에 부쳐 찬성 154표, 반대 3표, 기권 23표로 가결했다.

유엔은 지난달 28일 무기거래조약에 대한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이날 표결을 진행했다.


조약에는 권총과 소총, 미사일 발사기부터 탱크와 전함, 공격용 헬리콥터까지 재래식 무기의 불법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출 규제 대상은 테러조직과 무장 반군 단체, 조직범죄 단체 등이다. 민간인이나 학교, 병원 등에 대한 공격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의 수출도 금지했다.

이 조약에 가입하는 각국 정부는 무기 수출 내역을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 또 무기의 수출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했다.


다만 조약국 내부의 무기 관련 문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조약에 명시한 규제대상 무기의 목록은 '최소한의 금지대상'이라는 문구가 미국 측의 반대로 빠졌다.


핵심 쟁점이던 탄약의 수출금지 조항도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국제무기거래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무기거래상 문제에 대한 조항도 전혀 없어 실효성이 없는 조약이라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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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조약은 1996년의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이후 가장 중요한 무기 관련조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기거래와 관련한 첫 국제조약이라는 점 때문이다.


표결에서 이란, 북한, 시리아 등 세 나라는 이 조약이 자국을 방어하는데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반대했다. 특히 조약이 자국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를 획득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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