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 “위스키 수입업체 조세심판 로비의혹”
김혜성 의원, 전 관세청 차장 등 전직고위공무원들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에 중대한 영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형 로펌들이 전직 관세청 고위공무원들을 영입, 소송수임이나 과세쟁점에 대한 자문역할을 맡기고 있어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은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위스키수입회사인 디아지오코리아와 세무자문계약을 맺은 대형 로펌에 전 관세청 차장 2명을 비롯한 전직 고위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 일반조세심판관회의서 결정 내용 뒤집혀=김 의원은 “대형 로펌의 강력한 로비가 작용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은 현재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해 4000억원 규모의 과세절차를 밟고 있으나 아직 법정소송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조세심판원이 일반조세 심판관회의 결정문사본 제출을 거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조세심판원이 일반조세심판관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뒤집은 건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한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문엔 관련내용들이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청구법인(디아지오코리아)은 관세청의 조사과정 중엔 ‘자료입수 곤란’을 이유로 자료를 내지 않았으나 조세심판원 결정과정에서 영국의 수출자와 적극 협력해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재조사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
◆“관세청 권위 떨어뜨려…전관예우 반성, 근절하라”=김 의원은 “조세심판원이 관세청의 권위를 철저하게 실추시켰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무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청장부터 앞장서서 전관예우문제와 관련, 깊이 반성하고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디아지오코리아 4000억원 규모 과세절차, 소송으론 안 가=한편 관세청과 납세자가 맞서고 있는 법정소송은 112건, 금액은 9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김앤장이 납세자대리인으로 나선 소송규모는 471억원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189억원을 수임했고 법무법인 광장과 바른이 각각 41억원, 1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소송 중인 건수는 율촌이 19건(17%)으로 으뜸이고 김앤장 17건(15%), 광장과 바른이 각각 7건(6%), 서정 6건(5%), 서울 5건(4%), 화우 3건(3%) 순이었다.
관세청이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해 4000억원 규모의 과세절차를 밟고 있으나 아직 소송까지 진행되지 않아 이번 자료에선 빠졌다. 디아지오 과세불복대리인은 김앤장과 법무법인 태평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이후 관세청이 내린 과세결정이 법정에서 뒤집힌 건 48건(455억원)이었다. 납세자승소를 가장 많이 끌어낸 로펌은 율촌과 김앤장, 충정 순이었으며 이들 법률회사가 85%의 점유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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