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방 분야의 전관예우 금지 대상 범위가 중령 이상으로 축소됐다. 입법예고 당시 포함됐던 소령과 4~5급 군무원, 원사, 준위 등은 제외됐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관예우 금지 대상 등을 구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산등록 대상이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과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계약·검수, 방위력 개선·군사시설, 군사법원 및 군 검찰, 수사, 감찰 업무 부서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 중령인 군인, 3급 군무원 등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국방 분야는 소령과 6~7급 공무원, 4~5급 군무원, 원사, 준위가 제외돼 범위가 다소 축소됐다.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으로 규정됐다. ‘1+1 업무제한’ 적용시 제출해야 하는 업무내역서 내용도 구체화됐다. 또한 고지거부허가 신청 기간은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났고 재산등록과 심사 등 관련자료 보존기간은 퇴직일 이후 10년으로 정해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관위임·단체위임 사무를 폐지하고 법정 수임사무는 조례 제정이나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이 가능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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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돼 20년 미만 공무원 사망도 유족연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요양기간 2년이 지나도 계속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장하거나 재요양도 가능해졌다.


이밖에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 통과로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도 저소득층 구분 모집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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