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는 이날부터 독신자는 주택을 1채만 살 수 있도록 제한했고, 상하이시는 3주택 이상 구입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금지했다.
베이징과 상하이시는 20%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베이징시는 1주택자가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상하이시는 이런 양도세 면제 규정을 밝히지 않아 예외 없이 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베이징에선 주택 구입 때 가짜 서류를 제출하면 주택소유자로 등기하지 못하게 하고 5년간 주택구입을 금지키로 했다.
상하이시는 타지에서 온 사람과 외국인, 이혼자 등이 주택대출을 신청할 경우 꼼꼼히 심사해 대출해주겠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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