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2013-정직]청문회 허위진술시 징역 또는 벌금형 추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인사청문회 제도가 2000년 도입된 지 13년이 흘렀지만 공직후보자가 허위로 진술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ㆍ감정인의 허위진술은 위증죄로 처벌되지만 공직후보자 본인의 허위진술은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국회에는 새누리당 정희수, 성완종, 민주통합당 민병두, 신경민, 우윤근 등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10여건 이상 발의돼 있다.허위진술의 죄명에 대해 새누리당은 허위진술죄로, 민주당 의원들은 위증죄로 규정하고 인사청문의 진술과 서면답변을 허위진술의 처벌범위로 포함시켰다.
형량은 새누리당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당의 안은 현재 국회에서의 일반적인 위증죄 형량(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맞춘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안은 민주당안보다 낮은 형량이고 벌금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의 경우 허위진술로 벌금형 이상일 경우에는 아예 강제 퇴직시킨다는 방침이다. 정희수 의원은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 등의 죄를 범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집행유예 포함)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에서 당연히 퇴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 후보자 허위진술죄 처벌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 제12조제2항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칙(형사상 불리한 자기진술거부권)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실제 인사청문 현장에서 공직후보자 본인이 질의 의도나 실체적 진실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답변을 하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운영위 진정구 수석전문위원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인사청문 공직후보자 허위진술죄를 신설하는 경우 그 형량의 적정한 수준에 관해서는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담보와 형사상 불리한 자기진술거부권이라는 양 측면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벽한 인사시스템을 갖춘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지명자들의 '이념적 도덕적 묘지'라 불릴 정도로 혹독하다. 개인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윤리규범이 공직수행에 적합한지를 따지기 때문이다. 백악관 인사국은 추천된 인사들에 대한 검증작업을 하는데, 총 233개의 항목에 대해 2주간에 걸쳐서 조사한다. 지명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것이 밝혀질 경우 벌금형이나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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