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기존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던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 중 복지부와 식약처 공통사항은 대통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의약품 품질 안전과 관련한 판매질서 유지 등 사항은 총리령으로, 의약품 유통질서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안전정책은 식약처가, 의료기기 유통·판매질서 유지 정책은 복지부가 담당하게 됐다.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복지부 차관에서 식약처장으로 넘어가고,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등 임명 권한도 식약처장이 갖는다. 그동안 복지부 장관에게 있었던 업무정지 처분기준 설정 권한은 국무총리에게로 이관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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