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공정위 담합 결정에 강력 반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공정위원회가 일부 보험사에 대해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해당 보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21일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및 최저연금액보증수수료율 상한수준 등을 담합한 9개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1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성, 대한(현 한화),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등 총 5개사에 대해서는 검찰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율과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에 대한 공정위의 담합제재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 수수료율 책정은 상품도입 초기 소비자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차원에서 감독당국이 행정지도를 한 것이고 보험사는 이를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교보생명 측은 "최저보증수수료는 향후 고객에게 지급하기 위해 보험사가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해 소비자이익을 저해하거나 보험사가 부당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이와 관련해 감독당국이 정한 상한(1%) 내에서 펀드유형에 따라 다양한 수수료율을 적용해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결정에 따른 부분이 큰 만큼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부 업체는 이번 공정위의 제재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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