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A(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첫 범행은 이혼 등으로 말미암아 딸과 단둘이 살게 된 지 보름여 만에 당시 15세였던 딸을 폭행해가며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딸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흉기로 위협하거나 수십 차례씩 때려가며 지속적인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