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크게 웃어 이웃에 고발 당한 남성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한 미국 남성이 웃음소리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고발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8일(현지시간) 미국 NBC뉴스는 지난 달 12일 롱아일랜드에 사는 로버트 샤이어밸리(42)가 큰 웃음소리로 이웃에 폐를 끼쳐 경찰에게 벌금 고지서를 발부받았다고 전했다.
그의 이웃인 다니엘 오하니언은 샤이어밸리가 창가에서 계속 큰소리로 웃어대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샤이어밸리의 부모는 오하니언이 신경계 장애를 가진 아들을 그동안 꾸준히 도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하니언은 창문너머 샤이어밸리를 볼 때마다 그를 자극하는 행동을 하거나 악의에 찬 시선을 보냈다. 샤이어밸리의 어머니는 "오하니언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걸음걸이를 흉내내며 아들을 비웃었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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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어밸리는 오하니언이 비웃을 때마다 오히려 큰소리로 웃는 방법으로 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샤이어밸리는 500달러의 벌금을 물거나 한 달 동안 구류생활을 해야 한다. 검사 출신 법 전문가 카렌 데소토는 "큰소리로 웃었다는 명목으로 감옥까지 간다는 건 부당하다"며 "단지 약간의 벌금을 무는 것으로 족하다"고 말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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