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장기미등기자에 명의신탁과 동일 과징금 부과 합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매매대금을 완납하고 보존등기까지 마친 부동산을 3년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장기미등기자’에 대해 명의신탁자와 동일한 과징금을 물리도록 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0조 1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이 조항은 미등기 상태를 이용한 사실상의 명의신탁을 규제하고, 명의신탁을 미등기로 위장해 부동산실명법을 회피하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조세포탈 또는 법령 제한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어 반드시 장기미등기자가 명의신탁자와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은 아니다"며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모씨는 2004년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인 뒤 2006년 잔금까지 다 치르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강씨는 이후 입주해 생활하며 5년여만인 2011년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부산시가 억대 과징금을 부과하자 강씨는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내며 "명의신탁과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강씨는 지난해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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