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자금을 보관·관리할 지위에 있지 않던 자에게 횡령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한양대 부교수(5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연구과제 수행책임자인 이씨가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업비를 보관관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업비 보관·관리는 발주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사업비 집행기관인 한양대 산학협력단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한양대 산학협력단이 에너지관리공단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위탁기관으로 선정되며 받은 정부출연금 가운데 1억8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2009년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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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횡령금 상당 부분을 연구실 운영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고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횡령금 중 6300여만원에 대한 부분은 빼돌릴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항소하며 자신은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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