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억원 횡령→얼굴성형→‘은신’한 30대 직장인 끝내
‘아산판 페이스오프’, 회사 돈 빼돌린 뒤 현금 16억원 고향 야산에 묻어··아산경찰서 검거, 도피 도운 공범 2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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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회사 돈 47억원을 가로챈 한 중소기업 회계담당자와 도피를 도운 공범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아산경찰서는 21일 아산의 한 반도체부품업체에서 보관해오던 돈 47억원을 빼돌려 달아난 윤모(3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 씨의 도피를 도운 고향친구 신모(34)씨는 구속했고 사회선배인 최모(47)씨는 원룸을 얻어준 혐의로 불구속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달 4일 오전 9시께 아산시 둔포면의 한 반도체회사 법인계좌에 들어있던 2억원을 인터넷뱅킹으로 본인 이름의 계좌로 빼돌리는 등 6차례 걸쳐 모두 4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씨는 횡령한 47억원 중 33억6000만원을 서울 강남지역 10개 금융점포에서 모두 현금으로 찾아 경찰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은신처를 3곳이나 마련하고 지난 달 21일엔 눈·코·이마 등 얼굴성형수술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아산판 페이스오프’로 검거에 나섰던 경찰들이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른 사람’이 돼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pos="C";$title="회사돈 47억원 횡령사건 관련 범인검거 언론브리핑 모습";$txt="회사돈 47억원 횡령사건 관련 범인검거 언론브리핑 모습";$size="550,366,0";$no="2013022114511035508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윤씨는 또 횡령액 중 16억원은 아이스박스에 담아 고향인 전남 신안군의 한 야산에 묻고 11억5000만원은 가방에 담아 은신처인 빌라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나머지 돈은 벤츠승용차(S65 AMG모델)와 명품가방 등을 사고 자신이 숨어 지내온 빌라 3곳의 임대료, 얼굴성형비, 유흥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범인의 은신처 관리도 첩보영화 같았다. 광주시 광산구 수안동의 고지대에 있는 원룸 3, 4층을 한꺼번에 임대한 범인은 3, 4층에 내부통로를 만들고 출입구에 고성능 폐쇄회로(CC)TV를 달아 경찰추적에 대비했다.
지난 1일 경찰이 범인의 은신처를 파악, 검거에 나섰으나 CCTV를 보고 있던 윤씨는 건물옥상으로 올라가 옆 건물옥상으로 몸을 날려 달아났다.
앞서 지난 달 8일 회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공개수배에 나선 경찰은 윤씨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와 부정계좌등록 및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은신처 주변에서 10일간 잠복한 끝에 붙잡았다.
경찰은 지급정지로 찾지 못한 13억4000만원 등 현금 40억9000만원을 모두 되찾았다.
고욱환 아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장은 이날 검거브리핑에서 “(윤 씨는)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도 재무담당을 해 이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고 결혼자금마련 등을 위해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얼굴성형까지 해 밤에 보면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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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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