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명의신탁 받아 보관중이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매도했다면 근저당권 설정 이후 이뤄진 매도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대법원은 선행 처분행위로 횡령죄가 성립했다면 이후 일어난 횡령에 대해서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아 별도로 횡령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종래 입장을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1일 종중 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안모(66)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종중의 종원인 안씨는 명의신탁을 받아 보관 중이던 부동산에 1995년,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근저당권을 설정해 횡령한 다음 2009년경 제3자에게 매도했다.

안씨 등은 ‘부동산 매도 행위’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1995년 횡령이 먼저 일어나고 매도행위는 이후 일어난 횡령으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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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후행 처분행위가 선행 처분행위로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선행 처분행위와 무관한 방법으로 법익침해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이미 성립된 횡령죄의 위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명의수탁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한번 횡령죄가 성립했다 해도 이후 일어난 별개의 근저당권 설정이나 매각행위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침해를 발생시킨 것으로써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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