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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리스차 취득세 조세심판, 헌재 판결 이후로 연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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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안 관련해 헌재 심판 진행 중(6월 이내 판결).. 조세심판원에 공식 요청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는 리스차량 취득세 관련 조세심판 결정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조세심판원에 요청했다.

본질적 내용이 동일한 사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헌재 판결 이후 조세심판 결정을 내려달라는 취지다.
특히 두 기관의 결정이 서로 상충될 경우 납세자인 리스회사 입장에서는 법원을 통해 다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반면 법에 따라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따르도록 돼 있는 처분청, 즉 서울시 입장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불리한 조세심판 결정이 나올 경우 과세를 바로 취소해야 하며, 만약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서울시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인정돼도 다시 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시가 지난 해 12월31일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180일 이내(6월 이전)에 판결하도록 규정돼 있어 조세심판원은 리스차량 취득세와 관련한 조세심판 사건 16건 중 2개 리스회사에 대한 조세심판 심리를 26일 진행할 예정에 있다.
서울시와 강남구 등 5개 자치구는 지난해 9~12월 14개 리스회사가 서울에 본점을 두고서도 지방군청 소재지 등 허위사업장(paper company branch)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위장 신고해 채권매입 부담을 면탈하고 취득세를 적법하게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약 1930억 원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해당 14개 리스회사는 조세심판원에 서울시 취득세 과세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 1월 말까지 일부 징수유예 금액 등을 제외하고 1866억원이 납부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방세 과세권귀속 결정(2012.11.19)을 통해 자동차의 보관·관리·이용에 관계없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이 등록된 곳이 서울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시에 취득세 과세권이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함에 따라 서울시는 ‘행안부 지방세 과세권귀속 결정 관련’ 지난해 12월31일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해 놓은 상태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서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강종필 재무국장은 “서울시 리스차 취득세 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조세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로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서울시의 리스차 취득세 과세는 적법하고 정당하며 조세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리스업체의 법질서 문란 및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차량운행에 따른 비용유발지역에 지방세가 납부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세법의 합리적 개정을 지속 건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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