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대부료 분납이자율 연2~6%로 인하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경우 사용·대부료의 분납이자율이 종전 ‘연 4∼6%’에서 ‘연 2∼6%’로 인하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납부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 4회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6%의 이자를 납부해 왔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2일부터 4월 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된다. 행정재산은 지자체가 직접 사용하거나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재산으로 ▲청사, 도서관 등 공용재산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재산 ▲상수동 등 기업용 재산 ▲보존림 등 보존용 재산이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유재산이 일반재산이다.
이외에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7월 초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세종시의 본청·의회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에 대한 기준면적을 신설했다.
또 군의 청사 기준 면적과 관련해 ‘인구 15만 이상’의 경우에 ‘인구 10만 이상’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인구 10만 이상∼15만 미만 및 15만 이상’으로 세분화했다.
더불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시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를 포함시켰다. 이와함께 행안부 장관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 산정기준’을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지자체에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공개토록 했다.
정정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분납 이자율 인하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유재산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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