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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유재산 토지 대부료, 계약 갱신 당시 가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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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이후의 국유재산 토지 대부료는 계약 체결 및 갱신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정해야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경기도 광주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유 일반재산 토지의 경우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하더라도 전부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일인 2009년 7월 31일부터는 새로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가액을 산출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문화예술위는 국·공유재산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고 1985년 9월 해당 토지에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아 골프장을 조성한 뒤 1987년 10월부터 운영해왔다. 원래 도로·개울이던 국유지 부분은 1996~1997년 체육용지로 지목이 변경돼 골프장 코스 및 조경지로 사용되고, 공유지 부분은 임야로 골프장 내 원형보전지 상태로 있다.

문화예술위는 해당 토지가 일반재산으로 된 뒤 관리청인 광주시와 대부계약을 맺어 갱신해왔는데, 광주시는 매년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대부료를 정하기로 했다.
문화예술위는 “광주시가 점유 개시 당시의 이용상태가 반영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정해야 함에도 2005~2010년 계약을 갱신하며 골프장 개발로 인한 가격상승분이 반영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다”며 “골프장 개발로 가치를 증가시킨 몫만큼은 부당이득이니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국공유 일반재산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 기준인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의 ‘해당 재산가액’ 또는 ‘당해 재산의 가액’ 평가방법이 쟁점이 됐고, 원고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2심은 위원회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국가와 광주시는 각각 2억8000만원, 2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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