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300여명에게 무료법률상담 등 신용회복 지원을 벌인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개인파산·면책 신청·개인회생워크아웃·건강보험료체납금 결손처분 등을 위한 무료법률교육 및 상담, 소장작성 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달 말 노숙인 시설, 종합지원센터 및 쪽방상담소를 대상으로 신용불량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410명에게 249억3000만원 규모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돕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100여명 가량을 지원해오던 대상자를 지난해 확대해 총 306명이 175억7800만원의 채무를 조정 또는 감면 받았다.

AD

시는 무료법률교육이나 상담부터 증빙서류 발급, 소장 작성대행, 파산관재인 선임비 등의 서비스를 연중 지원한다. 신용불량자인 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경우, 소득이 있더라도 채권기관들의 추심으로 인해 은행거래를 할 수가 없어 자립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중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선임 시 1건당 드는 30만원의 소송비용을 올해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많은 취약계층 시민들이 신용을 회복해 본인명의의 통장을 갖고 자활·자립을 이뤄내 사회복귀와 생활의 안정을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