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이것만 조심하자"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경남에 사는 박 모씨(남, 40세)는 직업이 불안정하고 생계자금이 부족해 지난 2011년 2월께 새채업자 곽모씨에게 800만원을 빌렸다. 박씨는 400만원을 갚았으나 이자를 갚지 못했다. 곽씨는 상환된 금액을 무시하고 계속 빚을 독촉했으며 가전제품도 압류했다. 그 과정에서 곽씨는 박씨의 초등학생 자녀를 위협하고 가족에게도 협박했다. 박씨는 더이상 견딜 수 없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했다.
박씨처럼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금감원에서는 불법채권추심 유형을 안내했다.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의 상담 신고 접수건 중 불법 채권 추심은 총 906건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신고건수로는 대출사기 고금리에 비해 적은 수준이지만 금전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위협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사생활과 업무에도 지장을 준다는 점에서 그 피해를 가볍게 보기 어렵다.
◆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는다면=대출채권 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한다. 채권추심자가 검찰· 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다
◆채권추심자가 협박을 한다면=전화로 채권추심자가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통화내용을 녹취해야 한다. 자택방문의 경우에는 핸드폰 등을 이용한 녹화· 사진촬영 등을 확보해야 한다.
◆반복적으로 채권추심 전화가 온다면=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추심하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된다.
◆채권추심자가 집이나 회사로 찾아온다면=자택·회사 방문 자체를 불법채권추심으로 간주할수는 없으나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방문, 채권추심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불법이다.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협박하면=채권추심자가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은 불법이다.
◆채무자나 채무자 가족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한다면=체무자나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연락해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채권추심자가 압류 경매 등을 한다고 협박한다면=체권추심자는 압류 등의 법원이 행하는 강제집행을 직접 실행할 수 없다.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이다.
◆오랜 채무에 대해 갑자가 변제를 요구하면=채권추심자는 상법상 5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등에 대한 추심행위를 할 수 없다.
◆변제완료한 채무에 대해 채권추심을 한다면=채무변제확인서가 있는 경우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내역 증빙 등을 통해 채무변제 완료를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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