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400만원을 갚은 상태였지만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자 사채업자는 박씨에게 "원금이 1000만원에 해당한다"고 독촉하며 가전제품을 압류했다.
박 씨와 같이 사채업자에게 불합리하게 빚 독촉을 받고 있다면, 증거를 확보한 뒤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다. 회사에서 난동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협박하고, 신체 포기각서를 받는 등의 방식은 불법 채권추심의 전형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우편으로 오는 독촉장이나 법원 서류처럼 만들어놓은 가짜 고소장, 가짜 압류딱지, 가짜 소장 등도 불법 채권추심의 방식 중 하나다.
전화 역시 빗발칠 수 있으며, 회사 등 공식적인 곳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채무자는 채권 추심자를 만날 이유가 없다. 침착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해당 업체를 행정처분 받게 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려면 증거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평소 휴대폰 녹취·촬영 기능을 익혀두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은행·저축은행·여전사·신용정보회사 등의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1332, www.fcsc.kr) 또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다. 전화로 신고하거나, 인터넷 포털에서 '서민금융119'를 검색한 뒤 불법사금융 피해코너 배너를 클릭해 신고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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