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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당황하지 말고 증거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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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 경남에 거주하는 박 모씨(남, 40대)는 지난해 2월 일수 전단지를 보고 사채업자로부터 800만원을 빌렸다.

이미 400만원을 갚은 상태였지만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자 사채업자는 박씨에게 "원금이 1000만원에 해당한다"고 독촉하며 가전제품을 압류했다.
또한 박 씨 뿐 아니라 그의 초등학생 자녀 등 가족에게도 협박해 박 씨는 가족과도 별거상태에 놓이는 등 가정이 파탄상태에 빠지게 됐다.

박 씨와 같이 사채업자에게 불합리하게 빚 독촉을 받고 있다면, 증거를 확보한 뒤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다. 회사에서 난동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협박하고, 신체 포기각서를 받는 등의 방식은 불법 채권추심의 전형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우편으로 오는 독촉장이나 법원 서류처럼 만들어놓은 가짜 고소장, 가짜 압류딱지, 가짜 소장 등도 불법 채권추심의 방식 중 하나다.

전화 역시 빗발칠 수 있으며, 회사 등 공식적인 곳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채무자는 채권 추심자를 만날 이유가 없다. 침착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해당 업체를 행정처분 받게 할 수 있다.
불법추심의 대표적인 예로는 ▲빚을 독촉하러 온 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거나 사법당국을 사칭하는 것 ▲전화 등으로 폭언과 협박을 하는 행위 ▲저녁 9시 이후 혹은 오전 8시 이전에 방문해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가족 등에게 대신 갚을 것을 독촉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에 대응하려면 증거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평소 휴대폰 녹취·촬영 기능을 익혀두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은행·저축은행·여전사·신용정보회사 등의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1332, www.fcsc.kr) 또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다. 전화로 신고하거나, 인터넷 포털에서 '서민금융119'를 검색한 뒤 불법사금융 피해코너 배너를 클릭해 신고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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